[틈새로 본 부동산] '4순위 청약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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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청약을 아시나요"
경남 김해시 장유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대우 푸르지오"아파트의 분양방식은 특이하다.
주택공급 규칙대로 김해시 거주자에게 지역 우선청약권을 준 뒤 창원지역을 대상으로 4순위 청약을 받는 점이 다소 생소하다.
장유지구에서 4백81가구의 "장유6차 푸르지오"를 분양중인 대우건설 서용주 과장은 "건설교통부에 질의까지 하는 우여곡절끝에 창원시 수요자를 위한 4순위 청약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순위제 적용으로 언뜻 보기에 청약 절차가 복잡해 보인다.
먼저 김해시 1-3순위자의 청약을 받은 뒤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에 들어간다.
이후 미분양분을 놓고 창원지역 거주자들에게 4순위 청약 기회를 준다.
대신 창원시 거주자에게는 먼저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한 뒤 다음날 계약을 실시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4순위 자격을 갖는 창원시 거주자들을 위한 배려다.
이어 청약기간에 청약을 못한 김해시 수요자는 4순위 당첨자들이 계약을 끝낸 뒤 회사측에서 정한 "내집 특별 공급"기간에 계약기회를 갖게 된다.
이같은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특별분양을 통해 재분양하게 된다.
이처럼 특이한 분양방식이 적용되는 까닭은 장유지구가 창원터널을 경계로 창원과 맞닿아 있어 사실상 창원 생활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주택공급이 거의 끊긴 창원지역 실수요자들을 장유지구로 유치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