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주도로 추진돼온 무선인터넷 플랫폼(WIPI,위피)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KWISF)이 위피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즈(선)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WISF는 위피의 자바 부분에 선의 특허가 포함돼 있음을 인정하고 버전 1.2나2.0이 될 차기 위피 버전을 선과 공동으로 개발키로 합의,로열티 지불 등에 관한 협상을 준비중이다. 업계에선 "위피를 채용한 단말기 1대당 30센트 정도 수준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선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시 유리하다는 게 KWISF측의 견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위피의 업그레이드나 변경이 이뤄질때마다 선과 협력해야 하는데다 마케팅시 선이 보유한 자바 상표권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어 해외시장 독자 진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로열티를 지불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통부가 "위피"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선의 대리점 노릇을 해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