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3년내 외국인 '2년간 취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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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3월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 고용주의 취업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년 범위 내에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외국인력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같이 마련했다.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도 취업확인서를 갖고 자진 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