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기관투자자 선물.옵션 증거금 사후징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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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은 다음달 14일부터 선물·옵션매매를 주문할 때 미리 내야하는 위탁증거금을 거래 종료일 다음날 낮 12시까지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기관투자가의 선물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이같이 선물·옵션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량 기관투자가의 헤지·차익거래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사후에 징수토록 했다.
다만,결제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탁증거금의 추가징수가 필요한 경우 증권사가 시한 이전에도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투자자의 신용도나 거래유형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위탁증거금을 주문시 사전 납부토록 하고 있다.
비상 상황시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한도축소 근거를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우려될 경우 증권거래소가 주가지수선물 투기거래의 순미결제약정 보유한도(5천계약)를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