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설치비와 이용요금 감면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온세통신 드림라인 등 6개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사업 담당 임원들은 1일 모임을 갖고 출혈적인 요금 관련 경쟁을 자제키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선언문에는 △약관 외 설치비 및 이용요금 감면행위 금지 △신규 고객에게 약관에 정한 속도별 요금 반드시 적용 △위약금 대납행위 금지 △설치비 5만원 이내 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타회사 가입자가 자사로 서비스를 바꿀 경우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는 것은 물론 3∼5개월 이용요금 면제,장기약정시 약정기간 동안 모뎀임대료 면제 등으로 50만원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공정경쟁을 통해 혼탁한 시장질서를 정립하고 비용도 절감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6개사는 위반여부를 파악하는 공동감시단을 운영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선 통신위원회에 공동 제소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