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두산등 임원보수 대폭 인상 .. 일부社 배당도 못하는데 임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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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가운데 롯데 두산 등 식품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임원 보수한도를 대폭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배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원 보수한도를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최근 정기주총에서 등기이사 11명(사외이사 3명 포함)에게 지급될 임원 보수한도를 전기의 12억원보다 1백50% 늘어난 30억원으로 인상했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1천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도 이중 2.8%인 28억4천만원만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임원 보수한도가 너무 낮아 올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폭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등재 이사수를 14명(사외 7명 포함)에서 10명(사외 5명 포함)으로 줄이고 임원 보수한도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임원 1인당 보수한도를 작년과 비교하면 2억1천4백만원에서 5억원으로 1백34%나 높아진 셈이다.
두산은 지난해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당기 순손실이 2천4백60억원에 달해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밖에 CJ가 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33%,국순당이 10억4천만원에서 13억5천만원으로 30%,농심이 14억5천만원에서 17억1천만원으로 18% 보수한도를 올렸다.
지난해 임원 보수한도 대비 실제 지급액 비율을 보면 △롯데제과 99% △대상 97% △CJ 95% △남양유업 91% △동양제과 농심 각 86% △두산 84% 등으로 대다수 업체들이 80%를 넘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