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31일 계열사 재무제표를 분식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 SK(주) 회장(사진) 등 SK 경영진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SK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최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SK 임직원들은 30여분 동안 진행된 인정심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공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인식,검찰이 기소한 혐의내용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졌지만 빠른 재판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들이 서로 인정하는 부분은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첫 공판을 끝냈다. 이번 재판에서는 SK가 부도기업을 제외하고 단일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발표와 달리 SK 변호인 측에서 회계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검찰이 추산한 분식회계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 분식 혐의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놓고 피고인과 검찰 간에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장사와 상장사의 주식을 맞교환,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재벌 총수의 부당 내부거래로 보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