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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절차 파괴도 부패행위"..盧대통령 '부패방지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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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범정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보고회'를 열어 새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패 없는 사회가 되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공정한 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가 부정부패"라고 언급해 불공정 경제행위도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비리척결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과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대표 등이 기업비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사례도 발표됐다. ◆"부정부패 개념 확대해야"=노 대통령은 이날 부정부패의 개념부터 새롭게 정리했다. "예전에는 특혜를 받기 위한 부당한 대가의 지불을 부정부패라 했다면 이제는 공정한 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부정부패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를 고발하면 밀고·배신으로 간주하는 사회분위기도 고쳐나가겠다"며 부패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고발을 권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특히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절차'를 부패척결의 전제조건으로 규정,재벌의 부당한 내부거래나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겨냥했다. 이종남 감사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상시적 부패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감사일정을 사전에 언론 등에 공개,국민의 의견을 감사에 반영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미공개 투자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불법이득 챙기기 등 각종 신종비리를 강력히 응징하기 위해 전산분석 기법을 활용한 'e 감사'를 실시,비리적발 능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안철수 대표에게 후원회장직을 부탁하려다 포기하고,문국현 사장에게 장관직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인연을 소개하며 "그러나 기분은 더 좋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기업부패척결 성공사례=문국현 사장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판공비와 경조사비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했으며 술이나 골프,선물접대도 일체 금지시켰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게 제일 힘든 과제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또 "(기업경영의)변화기에는 매출과 이익을 줄였으며,개혁을 추진하는 종업원은 특별히 보호하는 등 일시적 손실도 감수했다"고 덧붙였다. 문 사장은 분식회계 등의 불법이 파고들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에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작성,공표하도록 하고있다"고 소개했다. 안철수 대표는 "재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당해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관계사의 손익을 분기마다 투명하게 회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수 중소기협중앙회장은 "부패방지는 정부 국민 기업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며 "기업도 윤리경영에 힘쓸테니 정치권도 음성적 정치자금 최소화,불필요한 준조세철폐에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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