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2:36
수정2006.04.03 12:38
SK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SK그룹 경영진은 31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JP모건과의 이면계약,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주식거래, 분식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최태원 SK(주)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JP모건과의 이면계약은 그룹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런 결정은 법률·금융 전문가들과 검토를 거친 것으로 배임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 주식의 맞교환(스와프)혐의에 대해서도 "안정적 경영권 유지를 통해 회사 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었지,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 JP모건 옵션 이면거래 =SK증권과 JP모건의 이면 계약과 관련, SK글로벌의 해외법인이 1천억원대의 손해를 봤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변호인측은 "이면계약으로 SK증권을 살리지 않았다면 SK그룹은 물론 채권금융기관도 동반부실화돼 국가신인도가 크게 추락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JP모건과의 이면계약으로 SK증권은 물어줘야 할 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변호인측은 또 "SK글로벌에 일시적인 대지급금이 발생했으나 이는 회계상 미수금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워커힐 주식 스와프거래 =워커힐과 SK(주)의 주식가격 평가방식을 각각 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으로 달리 평가, 최 회장이 7백1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김창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당시 양사의 주가 평가는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워커힐-SKC&C주식 맞교환의 경우 세법과 상속세법에 따라 법이 정한대로 주식가격을 결정했으며 검찰 주장처럼 SK측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 주식가격을 둘 다 자산가치로 했다면 결과적으로 SKC&C의 교환가치가 시가보다 낮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 경우 부당거래로 3백60억원을 추징당한다"고 반박했다.
◆ 1조5천억원대의 분식규모 =최태원 회장은 "분식회계 문제는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숙명처럼 유산받은 것으로 나름대로 부실해결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손길승 SK그룹 회장도 "최 회장과 SK글로벌의 경영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으나 '분식'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면한 회사의 '부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며 "여기서 부실이란 분식이 아니라 적자상태를 말한다"고 답변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