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사업자가 '5년 임대' 요건을 채우지 않은 채 분양전환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도 아파트 임대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개발부담금을 물리고 있지만 법령 해석을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져 이를 분명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