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국제선 항공화물에 유가 변동에 따라 추가로 운송요금을 내야 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된다. 중국 일본 미주 유럽행 국제선 여객 운임도 지역에 따라 최고 7∼8% 가량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발 국제항공 여객 및 화물운임 조정안을 확정해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싱가포르 현물 항공유가(MOPS) 1개월 평균이 갤런당 70센트 이상일 때 다음달 16일부터 1개월 동안 ㎏당 5센트(60원)의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유가가 80센트 이상일 때는 10센트(1백20원), 90센트 이상일 때는 15센트(1백80원), 1백센트 이상일 때는 20센트(2백40원)를 각각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갤런당 70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할증료를 받지 않는다. 지난달 항공유가가 갤런당 85.1센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오는 16일부터 항공화물은 화물운임 외에 ㎏당 10센트의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건교부 강영일 항공정책심의관은 "항공사의 영업원가 가운데 유류비가 22%나 차지하는데다 이라크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해 항공사의 경영난이 심각해져 부득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노선별 국제선 여객운임(이코노미클래스 기준)은 일본 노선의 경우 왕복 3만원, 중국 노선은 왕복 2만8천원씩 인상된다. 미주 서부 노선은 퍼스트클래스와 비즈니스클래스가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인상된다. 건교부는 "인상된 요금은 오는 16일 이후에 판매되는 항공권부터 적용되며 16일 이전에 구입한 티켓은 실제 탑승일에 관계없이 기존 요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