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티전자(구 아일인텍)는 1일 "전 대표이사 장복선씨의 주가조작에 따른 매매차익 53억원 중 50억원이 31일자로 입금됐다"며 "현금흐름 개선으로 금융비용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시했다. 전 대표이사 장씨는 지난해 8월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장씨는 지난해 9∼11월 고가 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을 통해 2천4백50원이던 주가를 7천8백원까지 상승시켜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법규에 따라 부당 시세차익은 회사로 반환된다. 이후 경영권은 현 대주주인 김문영씨에게 넘어갔다. 한편 3월 결산법인인 알티전자는 단기 매매차익 53억원을 특별이익으로 상반기에 계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4∼12월)까지 영업손실 72억원을 냈으나 순손실은 2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보다 36% 감소한 3백81억원을 기록 중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