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SKG 소송 .. 현대.제일등 6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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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제일 외환 LG 한화 교보 등 6개 투자신탁운용회사는 2일 SK글로벌을 상대로 회사채와 CP 만기원리금 2백70억원을 지급하라며 '약속어음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SK글로벌에 대한 채권회수가 금지된 시점은 채권단협의회 의결이 내려진 지난달 19일"이라며 "그 이전에 만기도래한 회사채와 CP는 정상결제해야 하는데도 SK글로벌과 은행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6개 투신사들은 채권동결 이전에 결제 거절된 채권이 6개사만 모두 9백억원어치에 달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분쟁금액은 현대 3백억원,제일 2백억원,외환 1백억원,LG 1백억원,한화 1백억원,교보 1백억원 등이다.
투신사들은 또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급결제를 거절한 조흥은행과 금융결제원,자금관리단을 파견한 하나·수출입·신한·산업은행,외부감사인을 맡았던 영화회계법인,SK글로벌 임직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투신사들은 고객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채권단 내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회사 특성상 소송제기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