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일(현지 시간)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잠정 상계관세를 예비 판정한 데 이어 오는 6월14일께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자국 관련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 정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다. 상계관세율은 수출국 정부가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은 예비 판정일로부터 75일 안에 최종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하이닉스는 미국에 대한 D램 직수출 금액의 57.37%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 회사채)을 예치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이달 하순께 하이닉스반도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와 정부 채권단 등을 상대로 현장 실사를 벌여 그 결과를 최종 판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상무부의 최종 판정일로부터 45일 안에 자국 산업피해 유무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ITC가 피해 사실을 최종 판정하면 상무부는 곧바로 정식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취하게 된다. 상계관세는 통상 5년간 매겨진다. 상무부는 이 기간동안 해마다 자국 산업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를 검토한 뒤 피해 규모가 줄어들 경우 상계관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 또 상계관세 적용기간 중이라도 산업 피해가 더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아예 철회할 수도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