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기능 상품 광고 처벌 어려워 .. 공정위 "표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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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능' 관련 상품들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성기능을 개선시켜 준다는 상품의 광고내용에는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짙지만 이를 제재하기에는 표현들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산수유 가공상품을 광고하면서 '정력에 좋다'는 표현을 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천호식품에 대해 "광고내용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천호식품은 광고문구를 '주체할 수 없는 남자의 힘' '아내에게 사랑받게 해 준다'는 식으로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상실험을 한 것도 아닌데 성기능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주체할 수 없는 힘'이나 '아내에게 사랑받는다' 식의 표현을 성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다는게 공정위의 고민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