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띠 미착용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최고 30%까지 보험금을 감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수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석 옆이나 뒷좌석의 탑승자들 중에는 안전띠를 불편을 주는 번거로운 장치로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교통사고를 보면 많은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생명을 잃었고 실제로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착용자에 비해 사망률이 9배나 높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도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의 운전자나 탑승자는 안전띠를 매야하며 안맸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보험금의 5%를 공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동승자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미착용상태로 사고를 당한 때에는 20-3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