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 내년 전면 자유화 .. 부실기업 단기차입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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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부실기업의 외화 단기차입 허가제를 폐지하고 일반기업의 외화 차입도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6일 "새 정부 정책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재무 불건전 기업들의 외화 단기차입에 대한 허가제를 내년 초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실기업의 외화 단기차입은 정부의 외환거래 자유화 계획에 따라 2006년 이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뒤 2009년 신고제가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이하로 투자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은 1년 미만의 외화 단기차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권 국장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단기 외화차입금 규제를 계속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성숙돼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3천만달러 이상의 외화 차입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폐지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