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논란을 빚고 있는 '세녹스'를 만드는 ㈜프리플라이트와 이 회사에 '세녹스' 제조원료를 공급해온 ㈜케맥스는 7일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세녹스원료 공급중단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 회사는 소장에서 "석유사업법 21조에 따르면 산자부는 국내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해 석유수급에 큰 차질을 빚는 경우 등에 한해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산자부는 그러나 세녹스 생산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인위적으로 확대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세녹스가 설사 산자부 주장대로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유사 석유류의 제조.판매행위 등을 금지하는 명령은 석유사업법상의 조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세녹스'와 'LP파워' 등을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짓고 지난달부터 이들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백50여개 용제 생산.유통업체에 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달 17일에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에 대한 공판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또 세녹스의 판매법인인 ㈜지오에너지가 일본 진출을 모색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와 관련단체가 산자부에 세녹스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해와 세녹스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문제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