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는 7일 나라종금 대주주였던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구속중)과 전 보성그룹 계열 L사 이사인 최모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에게 지난 99년 6,8월에 각각 2억원과 5천만원씩을 전달한 경위를 집중조사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안씨에게 생수회사 투자금으로 수표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제공한 경위와 명함 뒷면을 간이영수증으로 이용한 이유 등도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김 전 회장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자금관리인인 최씨에게 돈의 액수와 받을 사람만 알려줬을 뿐"이며 "수표로 줄지 현금으로 줄지는 최씨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함을 영수증으로 사용한 것은 "안씨와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는 대학선후배로 10여년간 친분을 이어온 각별한 사이"라며 "2억원은 정식 투자에 앞서 일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이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최씨에 이어 효근씨를 소환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초 안씨와 염씨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인사는 안씨와 염씨를 포함해 7명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