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2題] '텔넷...' 조흥銀 상대 164억 반환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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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넷아이티는 "조흥은행을 피고로 1백64억원 규모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7일 공시했다.
1백64억원은 텔넷아이티 자본금의 4.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텔넷아이티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 대표이사였던 유난주씨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회사측은 "유씨가 텔넷아이티가 보유한 CD를 조흥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을 당시 유씨는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텔넷아이티는 "이 경우 담보제공이 효력을 얻기 위해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조흥은행은 CD를 텔넷아이티에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