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글로벌시대에 맞는 대기업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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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상위 5개 기업이 국내기업 전체 매출의 20%,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이런 현상이 자칫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정당화시키는 빌미가 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정위가 경제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기업 규제정책을 밀어붙일 태세인데다 KDI는 한술 더 떠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기업분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물론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몇개 기업에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만에 하나 이들 기업들이 잘못됐을 경우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정당화시킬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만큼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런 현상이 국내시장의 독과점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화학 등 이들 5개 기업은 한결같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이들이 거둔 매출액과 순이익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상대로 거둔 실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내시장만 하더라도 이들 기업을 포함한 세계 유수 기업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어 경쟁제한을 염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문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점인데 이 또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정당화시킬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세계 1백대 기업에 겨우 낄까말까할 정도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히려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이들 5대기업에 버금갈 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일이지 이들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이 이제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임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공정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거론돼 왔던 대기업 규제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하되 향후 3년간의 성과를 보고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했던 출자총액 졸업제도 시행을 유보 하는 등 낡은 규제를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강화해 앞으로도 3년간이나 지속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출자총액 규제 같은 낡은 제도는 기업의 발목만 잡을 뿐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지 않았는가.
기업의 투명성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한 감시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폐쇄 경제시대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을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게 시급히 고쳐야 한다.
대기업 규제 제도는 전면 폐지하고 경쟁촉진 정책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