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CRC)이란 합법적 행위로 위장해 1500억원대 주가조작을 실시한 세력이 적발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S사등 4개사 시세조종 혐의로 구조조정전문회사인 D사의 사실상 대표인 김모씨등 1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일반투자자 2명은 수사기관에 통보. 금감원에 따르면 1년여동안 4개종목에 대해 순차적 작전을 실시한 이들은 26개 증권사 141개 지점내 325개 계좌를 이용해 1,585억원의 자금을 동원했으며 총 이득이 865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세조종 전력자를 포함해 전직 증권사 직원등 이른바 '증권전문가'집단들이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합법적 금융행위로 위장,일반인 신뢰 확보후 사채업자 연계및 유상청약 사전매매나 청약주식 담보대출,주담보등 각종 제도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