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못미치는 가구 주택 우선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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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수준의 최저 한도를 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말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주촉법을 전면 개편한 주택법 제정안에 포함돼 이르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건교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지자체가 별도의 지역 최저주거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 주택을 우선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