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실조합 41곳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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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구조개선자금이 투입된 41개 부실 회원조합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농협의 이같은 조치는 회원조합의 부실화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수협 등 다른 조합단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최근 부실 회원조합의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기로 하고 조합구조개선단 내에 부실조사팀 부실조사지원팀 등 2개 팀을 신설,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37개 조합과 사업정지 조치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4개 조합 등 총 41개 조합이다.
농협은 지금까지 흡수합병 조합 19곳에 총 4천64억원, 4개 사업정지 조합에 6백25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을 투입했다.
농협은 이번 부실책임 조사의 첫 사례로 총 2백42억원이 투입된 한국양록조합(조합장 전병설)의 전(前) 임직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와 함께 손배소를 준비 중이다.
한국양록조합은 부실채권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작년 말 한국양록양토조합으로 흡수합병됐다.
이와 함께 9일 첫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남낙농조합(파산관재인 정인만)의 전 임직원에 대해서도 총 2백91억원의 구조개선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부실조합에 계약이전손실금 등 중앙회 기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부실 경영자 및 실무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실무 직원들에 대한 손배소는 임원을 고의로 기만했을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협은 지난 3월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으로 결정된 1백10개 부실조합중 12개 조합에 대해선 흡수합병 조치하고 나머지는 정상화를 유도키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