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머니 '유사 수신행위' 논란 .. 대리점 투자자에 보증금 5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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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언론매체에 대대적인 광고를 해가며 대금업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는 굿머니크레디트가 대리점 투자자들에게 신원보증금 5억원을 납부토록 해 '유사수신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굿머니크레디트는 최근 현 36개에 이르는 대부업 대리점을 향후 4백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5억원씩을 보증금으로 내면 굿머니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매달 일정액의 수익금도 준다"는 게 굿머니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수신기능 없는 대부업체가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유사수신과 흡사하다"며 "굿머니의 영업내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굿머니가 지난달 영업정지당한 김천저축은행에서 제3자 명의로 5백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굿머니측은 "유사수신 여부를 금감원에 의뢰,이상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불법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김천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김천저축은행과 통상적인 대출중개업무 계약을 맺었을 뿐 어떠한 불법대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