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관련 사건 병합심리..법원 재판일정 빨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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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끌어 온 '세풍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난 8일 사건의 주역으로 꼽혀온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구속기소로 오는 28일부터 본격 재개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이석희씨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됨에 따라 그동안 각각 진행하던 세풍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키로 했다"며 "우선 28일 오후 2시 관련 피고인을 모두 소환,향후 재판일정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황찬현 부장은 "대법원에서 제시한 '집중심리제' 취지에 맞춰 원칙적으로 1주일에 1회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관련 조사자료 등을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기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가급적 빨리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병합될 피고인은 이석희씨를 포함,그동안 각각 기소돼 개별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던 한나라당 서상목 전 의원,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 회성씨,임채주 전 국세청장,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모두 5명이다.
김태철 기자
g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