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권이 내일 하룻동안 매매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10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오늘이 SK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서 이의신청이 없다면 내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하루동안 매매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SK는 SK글로벌과의 주요소 매각 계약사실 늑장 공시와 관련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