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 창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근거 없이 수익성과 시장 전망 등을 과장하거나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0일 지난 1월 한 달 동안 9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외식업 프랜차이즈 광고 36개를 분석한 결과 83.3%(30개)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과 반환조건을 광고에 표시하라고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킨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보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36개 광고 중 16개가 충분한 근거 없이 수익과 매출을 과장하고 있었으며 '최고' '최대' 등 배타적인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19건이나 됐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상 실적이나 인증 내용을 속인 광고도 4건이나 발견됐다. 소보원 표시광고팀 박현서 팀장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과장광고는 현행법으로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