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김제식 부장검사)는 10일 수십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지문인식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N사의 전 재무회계팀장 남모씨(37)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1년 2월 N사 계열사인 미국 소재 S사에 1백50만달러 상당의 담보를 불법 제공한 N사의 전 경영전략실장 이모씨(3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0회계연도 및 200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을 각각 12억원과 61억9천만원씩 과다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씨는 N사의 부실이 누적돼 사실대로 회계처리할 경우 증시에 상장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대표이사 안모씨(기소중지) 등과 짜고 회계장부를 분식처리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