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감안 차익실현" .. M&A위기 직면한 SK株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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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자자인 크레스트씨큐러티즈가 SK(주)지분을 추가 매입해 12%가 넘는 지분을 확보했다.
골드만삭스증권은 10일 크레스트씨큐러티즈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무기로 주가프리미엄을 대주주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그린메일"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SK지분 8.64%를 보유,1대주주가 된 크레스트는 지난3일부터 9일까지 3.75%(4백75만주)를 추가로 사들여 전체 지분율이 12.39%로 늘어났다고 이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크레스트 지분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분변동신고에는 지난 9일 매수분까지만 나와있는데 결제일(매매일+2일)을 감안하면 이는 7일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산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은 8일(결제일 10일)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2백62만주를 순매수했으며 매수주체가 크레스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럴 경우 크레스트의 지분은 14.46%까지 늘어날 수 있다.
크레스트는 특히 최근 SK의 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다.
지분 추가 매입이 이뤄진 지난 3일 이후 SK 주가는 8천8백50원(2일 종가)에서 1만2천1백50원(8일 종가)까지 37% 급등했다.
이날 골드만삭스증권은 이와 관련,SK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하회'로 낮췄다.
SK글로벌과 관련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고 크레스트의 지분확대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판단이다.
골드만삭스는 크레스트가 그린메일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M&A,경영참여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크레스트가 적대적 M&A를 무기로 경영진에 프리미엄(대가)을 요구하는 그린메일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할 경우 주가반등을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SK 주요주주가 된 크레스트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뒤 보유주식에 1주라도 변동이 생기면 변동일을 기준으로 익월(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크레스트는 또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차익이 생기면 SK에 반환해야 하는 단기매매 차익반환 의무도 지게 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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