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자자인 크레스트씨큐러티즈가 SK(주)지분을 추가 매입해 12%가 넘는 지분을 확보했다. 골드만삭스증권은 10일 크레스트씨큐러티즈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무기로 주가프리미엄을 대주주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그린메일"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SK지분 8.64%를 보유,1대주주가 된 크레스트는 지난3일부터 9일까지 3.75%(4백75만주)를 추가로 사들여 전체 지분율이 12.39%로 늘어났다고 이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크레스트 지분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분변동 신고에는 지난 9일 매수분까지만 나와있는데 결제일(매매일+2일)을 감안하면 이는 7일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산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은 8일(결제일 10일)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2백62만주를 순매수했으며 매수주체가 크레스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날 골드만삭스증권은 이와관련,SK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하회'로 낮췄다. SK글로벌과 관련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고 크레스트의 지분확대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판단이다. 골드만삭스는 크레스트가 그린메일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경영참여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크레스트가 적대적 M&A를 무기로 경영진에 프리미엄(대가)을 요구하는 그린메일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할 경우 주가반등을 이용해 차익을 실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SK 주요주주가 된 크레스트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뒤 보유주식에 1주라도 변동이 생기면 변동일을 기준으로 익월(다음달)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크레스트는 또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차익이 생기면 SK에 반환해야 하는 단기매매 차익반환 의무도 지게 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