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등 37개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직접투자나 외화자금차입및 외화증권 취득 등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계양전기등 37개사및 개인 11명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등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계양전기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없이 현지법인을 설립출자,지분양도해 3개월~9개월간 해외직접투자와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취득 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신세계는 재경부장관 허가없이 현지법인 해외차입과 관련해 채무상환 보증이 적발돼 6개월간 비거주자를 위한 채무 보증계약 체결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적발된 상장/등록법인은 코리아데이타시스템즈,삼화전자,풀무원,리타워테크놀로지스,선양테크 등이다.무한투자등 6개사및 개인 1명은 한은 총재 허가 없이 국내기업 주식과 외국기업 주식을 교환취득했으며 성원건설등 6개사및 개인 6명은 사후관리 보고서 미제출이 적발됐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