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구입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주택 양도세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기간내에 주택을 구입한 뒤 완공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이사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면제받았다. 재경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어나고 사업기간중 구입한 주택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을 악용하는 투기사례가 많아 법규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에 대해서도 최소 거주요건(1년)을 적용하고 있다"며 "과세형평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도 최소 1년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