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아파트 청약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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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고 있고 결혼 2년차인 박인기씨(32)는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
청약통장 1순위자가 2백만명을 넘어서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다 지금 가입해도 어차피 2년이 지나야 1순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가입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여전히 무주택자의 재테크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이용,당첨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다 주택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2,3년 후부터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분양권을 매입해 내집을 마련하려면 웃돈을 얹어줘야 한다.
정부의 분양권 매매 강화 조치로 2회차 이상 중도금을 납부하고 계약후 1년이 경과된 분양권만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 매입을 통한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아파트청약 자격이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이 있다.
모든 금융회사를 통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후 6개월 후에는 2순위,2년 후엔 1순위가 된다.
가입자격과 대상 아파트,납입금액 등에선 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택청약부금은 20세 이상 개인이면 주택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매월 5만∼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18평 초과∼25.7평 이하인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청약가능 예치금액은 3백만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월 12만5천원씩 불입하면 1순위가 되는 셈이다.
매달 조금씩 부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새내기 직장인들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안성맞춤이다.
주택청약예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 평형에 맞춰 2백만∼1천5백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야 한다.
최고액인 1천5백만원을 예금하면 전용면적 40.8평형이 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는 물론 현재 집을 갖고 있지만 더 큰 평수로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
정기적금 형태로 매월 2만∼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중형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청약권이 주어진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넘으면 큰 평수 분양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