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임직원은 매년 윤리강령을 실천한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비윤리적 행위는 배격한다' '사내 임직원간의 부당한 업무요구 및 직권을 이용한 청탁행위를 단호히 배척한다'는 등의 여섯가지 실천강령을 각자의 책상에 게시해야 한다. 협력업체와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빈발할 수 있는 소지가 큰 만큼 관련 윤리강령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매본부 임직원의 경우 본사와 협력업체간 투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최일선에 있어 더욱 높은 윤리강령 실천수준을 요구받고 있다. 네가지 윤리강령 준칙과 무려 20가지에 달하는 세부 실천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협력업체 윤리강령 네가지 준칙은 '구매인이라는 이름을 소중히 해 정의롭고 진취적인 구매문화를 창출,모든 이로부터 존경받는 구매본부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력업체 윤리강령의 세부 실천항목에는 △구매업체로부터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승진 전보 명절 등에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협력업체 임직원과 내기(골프 고스톱 포커 등)를 하지 않는다 △부서 회식 후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 처리요청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국내외 동반출장시 공적 사적인 비용 등을 협력업체에 처리요청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까지 엄격하게 명시돼 있다. 이같은 실천항목을 어길 경우엔 구매총괄본부장 직할로 설치돼 있는 '구매총괄본부 윤리위원회'가 징계 대상자를 심의하고 징계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