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경제개혁 3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온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조기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사법 당국이 수사를 착수한 사건만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조항 신설 등 재계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이 법안을 다룰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 22명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3명 △반대 8명 △긍정적 유보 3명 △유보 8명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8명은 전원이 민주당 의원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집단소송법의 국회 입법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및 대기업 출자총액한도 제도 강화와 함께 조기 도입을 추진해온 정부의 경제구조개혁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 표시를 유보한 의원 11명 가운데는 "집단소송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민국당 강숙자 의원)는 의견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될 보편 타당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는 의견까지 편차가 심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달 19일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소송 대상을 허위공시나 부실회계로 기소됐을 때로 국한하고 △혐의사실 입증 책임을 원고(소액주주)에게 지울 것 등을 보완조치로 제안했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