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가 13일 9개 기업 법정관리인에게 특별보너스를 지급키로 한 것은 이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목표를 초과하는 등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채무변제를 충실히 이행한데 따른 보답이다. 이들 기업은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상여금 반납,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등 현장밀착 경영을 통해 기업경영을 흑자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기업을 소개한다. ----------------------------------------------------------------- <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 > 대한통운이 부도를 맞은 것은 지난 99년이다. 모기업이었던 동아건설에 7천억원의 지급보증을 해준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에서 흡수 합병, 분할 매각한다는 정리계획안에 반발해 독자경영을 선포했다. 대한통운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98년 8백90억원의 적자에서 다음해 1백39억원의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이러한 실적 호조에 힘입어 곽영욱 사장은 부도 업체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법정관리인에 임명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1조8백6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성장률 1백13%를 기록했다. 법정관리 기업중 최대 매출액을 올린 것이다. 지난해의 잇따른 호재가 이런 성과를 내는데 상당한 몫을 했다. 우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또 한.일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광주비엔날레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의 전담 물류업체로 선정돼 부수입을 챙길 수 있었다. 법정관리인인 곽 사장의 카리스마도 기업회생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곽 사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금리 상환 등 금융비용 절감에 주력, 자금회전의 숨통을 틔웠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