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통신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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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과 국제.시외전화 사업자인 온세통신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온세통신 관계자는 13일 "지난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두루넷의 법정관리가 시작되고 SK글로벌 사태로 인해 통신업계가 금융권으로부터 여신 특별관리를 받게돼 자금경색이 심화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의 부채 규모는 약 4천2백억원이며 이 가운데 단기 부채가 2천7백억원에 이른다.
온세통신은 지난해 매출 3천6백억원에 77억원의 적자를 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