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과 같은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5년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에 필요한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경제부처와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계륜 의원이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묻자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을 오는 6월말까지로 예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분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인상 의원의 질의에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특별법에 대한 부처 협의가 이뤄지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배출가스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협의가 지연된다면 배출가스 부분을 제외한 채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유승용차 허용 전에 수도권 특별법을 가시화하겠다는 환경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환경시민단체는 수도권특별법에 대한 부처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 환경부가 경유승용차 허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에 반발해 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