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이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와 3백호 이상 공동주택공사까지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의무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백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소방법 등에 의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와 3백호 이상 공동주택공사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