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는 천재지변인가. 전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여행 및 국제행사 취소와 중국 동남아 등의 현지사업 차질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스를 천재지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사스의 전파력과 위험성이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며 전세계적으로 사스에 대한 공포심이 고조돼 발병국가 입국을 원천봉쇄한 무형의 장애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서초동의 H 변호사는 "사스의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사스의 원인과 치료방법이 아직 규명되지 않아 사스 창궐지역에 갔을 때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의 경우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허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즉 사스가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기관들은 사스의 치사율이 그리 높지 않고, 창궐 지역에 대한 접근이 원천 봉쇄되지도 않아 위험을 무릅쓴다면 충분히 해당 지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도 "사스로 인해 해당 지역에 출국금지령이 내려지거나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스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