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크레스트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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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트 시큐리티스가 SK㈜ 지분을 10% 이상 사들이는 과정에서 제때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인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봉규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4일 "크레스트 시큐리티스가 지난 9일 도이체방크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했으나 SK㈜ 지분 취득 규모는 4일 이미 1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며 "크레스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사전 투자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동일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 사전에 은행이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 실장은 그러나 "크레스트 시큐리티스가 외국인 투자 사전신고 의무를 어겼다 해도 SK㈜ 지분 취득행위 자체는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