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주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인터넷을 보다 손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말까지 외국인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주한 외국인도 인터넷 동호회 활동이나 전자상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인식가능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번호 인식프로그램을 보급해 왔으나 공공기관이나 포털 등에서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지 않아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불편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오는 7월말까지 공공기관 인터넷에 외국인 실명확인시스템을 구축,8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선 신용정보집중기관과 법무부 시스템을 연계해 외국인 실명 확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공공기관 및 주요 인터넷기업 등에 외국인의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절차를 공지해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