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9%의 '비밀' .. 크레스트, 신고의무 피하고 정체 숨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국계 투자펀드인 크레스트증권이 SK㈜ 지분을 14.99%만 사들인 '전략'이 새삼 화제다.
15%를 넘기지 않음으로써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의 각종 규제 조항을 '유명무실화'시키면서 동시에 SK에 대한 압력은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
현행 공정거래법(12조1항)은 자산 또는 매출총액이 1천억원이 넘는 기업이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취득했을 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결합 주체 기업의 자산이 1천억원이 안되더라도 피결합 기업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크레스트는 14.99%만 취득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절묘하게 피하고 있다.
공정위는 취득 지분이 15%를 넘기는 즉시 크레스트의 계열사 투자현황 및 지분관계 등을 상세히 받을 계획이지만 0.01%포인트가 모자라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역시 '14.99%'라는 숫자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7조2항)은 외국인(또는 외국기업)이 주식을 49% 이상 취득했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지분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역시 무력화됐다.
말하자면 14.99라는 숫자가 이번 사건의 매직넘버라는 것.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은 "크레스트는 국내 관련법에 정통한 누군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오랫동안 투자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