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 기업들은 회계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을 6년마다 바꿔야 한다. 또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낮 미국 뉴욕 맨해튼 월도프 아스트리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최근 SK글로벌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국가에 뒤지지 않는 세제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장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회계법인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6년마다 회계법인을 교체하도록 하되,회계 투명성이 담보된 기업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외 조항은 △감사위원회 및 감사선임위원회의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회계법인과 공동 감사를 받는 경우 △6년간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6년차) 문제없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김 부총리는 또 주요 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되 △복리후생 차원의 학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임원들의 소액 금전 대여는 허용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방법 한도 절차 등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뉴욕=육동인 특파원 dong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