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원 이상인 기업도 공인회계사로부터 분기보고서를 검토받아야 한다. 또 상장·등록 예정기업과 코스닥 관리종목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가한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증권거래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로부터 분기보고서 검토를 받는 기업을 현행 자산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분기보고서 검토 적용대상 기업이 현재의 88개에서 1백3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