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납골당 못지어 .. 시의회, 조례 개정 입력2006.04.03 13:08 수정2006.04.03 13: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시의회가 최근 전용주거지역 안의 교회와 사찰 등 종교집회장에 사설 납골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개정,납골당 건립을 금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주거지역은 안정적인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인 만큼 납골당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지정 목적에 어긋나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성범죄 OUT' 래커 시위 촉발한 서울여대 성폭력 의혹 교수 사직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사직했다.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자로 사직 처리됐고 이번 학기 남은 수업은 해당 학과 다른 교... 2 깜깜한 도로서 쇳덩이 날아와 '쾅'…앞유리 와장창 '아찔' [영상+] 차도를 달리던 차량에 쇳덩이가 날아들어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에서 제보자가 탄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3 "요즘 누가 공무원해요?"…인기 '뚝' 이유 물었더니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이 2016년 53대 1에서 올해 21대 1까지 떨어진 가운데 공직사회 인기가 주는 배경에는 저임금과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인사혁신처가 출범 10주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