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가 최근 전용주거지역 안의 교회와 사찰 등 종교집회장에 사설 납골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개정,납골당 건립을 금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주거지역은 안정적인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인 만큼 납골당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지정 목적에 어긋나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