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ㆍ바른사회 시민회의 토론회] "법인세율 최고 20% 인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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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10∼20%(최고 세율기준 2.7∼5.4%포인트)가량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불필요한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고 준조세를 정비하는 대신 부족한 세금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실업급여 등에 쓰이는 이전지출을 줄여 보충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은 15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법인세 개편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법인세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성린 한양대 교수,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박기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영진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미룰 수 없는 법인세제 개편
이인실 소장은 "외국의 자본과 고급기술을 끌어들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지난 2000년을 전후해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율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국내 법인세율이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 국가가 앞으로 세율을 대폭 낮출 방침이어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1억원 미만일 때 15%, 1억원 이상일 때 27%로 미국(15∼35%) 일본(22∼3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대만(0∼25%) 싱가포르(최고 24.5%) 아일랜드(최고 12.5%) 등에 비해서는 높다.
◆ 어떻게 손질해야 하나
이 소장은 우선 법인세율을 현재보다 10∼20% 정도 낮추고 200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기업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 공제혜택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정책대안으로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 △연결납세제도 도입 △법인세 제도의 간소화 △준조세항목 정비 등을 꼽았다.
한편 법인세제 개편을 통해 줄어드는 세수는 소득세나 소비세를 인상해 보충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줄여 보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 "개편은 필수, 접근은 신중히"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행 법인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했다.
임태희 의원은 "법인세 인하문제를 가진자에 대한 혜택으로 해석하는 단선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기부양이나 투자촉진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도 촉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영섭 논설위원은 "현행 법인세 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해 경제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진 회계사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은 기업은 실제 현금보유액에 비해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런 기업들에 법인세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시기나 실효성, 세수보전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나성린 교수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조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세수보전을 위해 이전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데서 오는 반발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가 반드시 해외자본 유치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법인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잘 갖추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