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특강(오후 9시30분)'에서는 중개업자의 업무보증설정의무와 중개수수료,계약금 등의 예치제도에 관한 내용을 배운다. 우선 중개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후 10일 이내 업무보증설정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통상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는 5천만원 이상,법인은 1억원 이상 등의 조건이 있다. 그러나 중개인이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만 업무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소개받은 거래 당사자끼리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계약을 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