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도 적대적 인수합병(M&A)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T의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외국인 지분이 49%로 제한되고 외국인은 제1대 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관련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KT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는등 경계론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1대주주 문제=KT의 제1대주주는 6.39%의 지분을 가진 미국계 투자펀드인 브랜디스 인베스트먼트다. 서정수 KT 재무실장은 "브랜디스가 경영권 행사를 위해 지분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부는 6월까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것을 권고해왔다"고 전했다. KT는 우선 투자펀드를 1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비공식 요청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2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에(지분6.02%)자사주 일부를 배정해 1대주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KT는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 실장은 "매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자구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적대적 인수·합병 문제=KT와 증권전문가들은 KT의 경우 당장은 적대적 M&A에 노출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유선 통신서비스업의 투자수익률이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소유분산이 잘 돼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그린메일도 요구하기 어려운 편이다. 서 실장은 "민영화과정에서 적대적 M&A 방지를 위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어느 정도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성욱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특정기관과 주식상호보유(크로스홀딩)를 한다든지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늘리는 등 경영권 안정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